홈쇼핑 업계의 추문...화장품 샘플을 정품 둔갑시킨 롯데홈쇼핑
홈쇼핑 업계의 추문...화장품 샘플을 정품 둔갑시킨 롯데홈쇼핑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6.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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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롯데홈쇼핑이 왜 이럴까.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체서 뒷돈을 받는 비리에 사장까지 연루되는 등 '갑질'로 홈쇼핑 탈락위기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했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살아남은 것을 놓고 소비자들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13만 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공짜로 두 세트 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지난 해 4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과 전직 상품기획자(MD) 등이 재직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012년 말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납품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똑같은 비리가 되풀이되면서 그 비도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비리가 고질적인 납품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더이상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홈쇼핑 업계의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품이 납품되는 구조에서 야기되는 철저한 갑을 관계에 있다. 일반적인 홈쇼핑 납품절차는 온라인 입점상품 제안→MD 미팅→상품 평가→거래계약 체결→방송→배송→정산의 순서로 이뤄진다. 홈쇼핑 사업자 및 MD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지, 어떤 시간대에 방송할 지 등을 모두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에게는 이들은 '슈퍼 갑'과 같은 존재다.
 
특히 홈쇼핑에 납품되는 상품 중에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 제품이여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은 홈쇼핑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판매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로비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로비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납품업체들은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 회계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 이들 사이에 뒷돈이 오가면 그만큼 추가 비용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상품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에게도 그대로 피해가 전가된다.  문제는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비리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납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똑같은 비리가 언제든지 다시 재연될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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