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실상환자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지원
캠코, 성실상환자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지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7.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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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상담창구 방문 또는 콜센터(1397) 상담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방문 통해 진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상환중이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홍영만 캠코 사장과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신용카드 지원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계획이 확정 된 후 24개월 이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채무자는 1일부터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대상 고객이 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397) 상담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캠코의 성실 상환 요건확인 및 KB국민카드의 자체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 한도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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