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낸 뒤 나중에 원금갚는 대출금리 오른다
이자만 낸 뒤 나중에 원금갚는 대출금리 오른다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7.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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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폭탄' 막는다…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상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려 대출 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는 내려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데 맞춰질 것"이라면서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출연료는 주택대출 상품의 원가 중 일부를 구성하는 만큼 특정 상품에 출연료율을 낮추면 금리인하 요인으로, 높이면 금리인상 요인이 작용한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이다.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3분화된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이자만 상환하며 장기간 버티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소비자가 외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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