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 마트 및 보험사 무혐의 처분…"소비자들 마트측 보고 경품행사 참여" 지적
이마트,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소비자 경품 행사를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마트·롯데마트 법인이나 경품 행사를 위탁한 보험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P경품대행사 대표 서모(41)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경품대행사 대표 전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그동안 지난 2월 서울YMCA가 경품 행사와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의혹이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P사는 2012년 10월부터 1년 넘게 보험사 3곳의 위탁을 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40차례에 걸쳐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첨자가 결정되면 인적 사항을 거래업체 대표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경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품 1등 자동차 40대 중 26대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졌으며 2~3등을 포함한 전체 경품값 7억 9000만원 중 55.7%인 4억 4000만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당첨을 기대하며 응모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467만건은 보험사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특히, 빼돌려진 자동차 중 3대는 경품 행사 관리를 맡은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1)씨에게 돌아갔다.
이씨와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모(43)씨, 법인영업팀 직원 김모(42)씨가 광고대행업자 신모(52)씨로부터 각각 9억 9000만원, 19억 4000만원, 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합수단 조사로 밝혀졌다. M사 역시 2012년 1월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대행하며 1등 경품인 자동차 등 102개 경품을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서영경 시민사회운영본부 팀장은 “소비자들이 이마트·롯데마트를 보고 경품 행사에 응한 것이고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인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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