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점포 의류 강제회수 관련…세정그룹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여성 위수탁 관리자 대표가 점포 이전을 거부하자 의류를 강제 회수하는 ‘갑질’을 한 세정그룹(회장 박순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조사에 나섰다.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3일 위수탁계약을 맺은 뒤 수탁관리자 대표 주모(52)씨 책임 아래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부산 덕천점에 영업부 직원을 보내 의류 3950점(추정판매가 5억9000만원 상당)을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회수한 세정그룹에 빠른 시간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들의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 고발장을 살펴보니 고발인인 여성 관리자 대표가 매우 억울하다고 강한 톤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기업의 소명자료와 고발인의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검도 최근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도 세정그룹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심한 갑질 중의 갑질이군요. 세정그룹은 사회공헌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두 얼굴이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게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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