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리스크 줄이며 운영 간섭..사측 “경영효율 관행” 해명
여성 수탁관리자 대표에게서 의류를 강제 회수하는 등 ‘갑질’ 의혹을 사고 있는 세정그룹(회장 박순호)이 직영점을 편법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세정그룹은 직영점 점장과 소속 직원들에게 그룹 본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순수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점포 대표자의 호칭도 ‘점장’, ‘점주’, ‘중간관리자’, ‘수탁관리자 대표’ 등 편의적으로 부르고 있다.26일 부산지역 의류업계에 따르면 세정그룹은 문제가 된 부산 덕천점을 직영점으로 운영했지만 직원들에 대해 급여는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서 운영자(수탁관리자 대표)는 마음대로 교체하려 했다고 일부 매체들이 보도했다.
세정그룹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직영점인 부산 북구 소재 덕천점의 경우 위수탁약정서 상 수탁관리자 대표 주모(52)씨와 ㈜세정이 201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주씨는 수탁관리자 대표 자격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씨가 신고한 사업의 종목은 의류 등의 ‘판매대리’였다.
세정 측은 사업 종목이 ‘판매대리’인 점과 매출액 대비 약정수수료만 받는 점을 내세워 주씨에 대한 호칭을 ‘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씨는 “세정 본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직원 5명을 채용, 4대보험 다 주고 홍보활동도 직접 하며 독립적으로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점주’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상에는 주씨가 ‘수탁관리자 대표’로 표기돼 있다.
세정측의 한 관계자는 “덕천점의 경우 전국 40여 직영점 중 하나인데,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며 주씨는 계약된 수수료를 받고 직원을 고용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며 “상당수 의류업체들이 효율적인 경영의 일환으로 이처럼 약간 변형된 형태의 직영점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류업체 관계자는 “다소 변형된 형태의 직영점 운영은 꽤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왔으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직원 직접고용에 따른 리스크는 최소화하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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