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거짓말’ 적발
아모레퍼시픽 등 ‘거짓말’ 적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7.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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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에게 ‘이제는 환불·취소 안 된다’고 했다가 들통"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이제는 환불·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윈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9곳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이다.

이들은 고객이 상품을 받은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알렸다.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다. 현행법상에는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청약 철회(구입 취소)가 가능하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後記) 가운데 품질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증정품 페이셜 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는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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