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소비자 우롱' 횡포...보험금 예치시 이자지급 약관, 저금리라고 어겨
한화생명, '소비자 우롱' 횡포...보험금 예치시 이자지급 약관, 저금리라고 어겨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7.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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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보험사인 한화생명이 보험금 예치시 이자를 주겠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도 안되는 '소멸시효, 내규변경' 규정을 들먹이며 약정한 이자를 주지 않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화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흔히 있는 소비자 우롱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한화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주부 윤모 씨는 13년 전 교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장해보험금 1억여 원을 받았다. 한화생명이 이 보험금을 그대로 예치하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8.5%)로 이자를 계산해준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두었다.
 
지난 12년동안 1억7백만원에 대한 이자 5천여만 원이 붙었지만, 이달 들어 갑자기 이자가 1,890만 원으로 훌쩍 줄었다. 이자 3천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윤씨는 노후를 대비해서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돈이었는데 보험사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한화생명이 이달부터 수령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자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고객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데, 약관에 보험금예치조항을 어기고 원금이 아닌 이자에 엉뚱하게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이차 역마진이 커지자 모럴해저드를 저지른 것으로 업게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의 역마진 규모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누진 역마진 규모가 1조2천억원이고, 한화생명은 3600억원, 교보생명은 2100억원 수준이다.
 
생보사들은 IMF사태 이후 외형성장을 위해 앞다퉈 무리하게 5%이상 확정이율 상품을 판매했다. '빅3' 생보사의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은 118조 7천억원. 전체 상품 중 47.3%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평균부담 이율은 6.6%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영압박 속에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미청구 보험금에 대해 이제까지는 이자를 지급해왔다“면서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심화와 경영악화로 청구권 시효 소멸 시점까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규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약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게까지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명백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다른 생명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 보험사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미지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이번 사건은 금융의 신뢰기반을 흔드는 ‘생명보험사의 모럴해져드’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와 보험사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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