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베일속' 롯데그룹 지배구조 조사
공정위,'베일속' 롯데그룹 지배구조 조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8.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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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롯데 자료 허위제출 확인땐 신격호 형사처벌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에 나섰다.이에따라 '베일속'에 가려져 있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도가 드러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정위측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신격회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정위는 5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소유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관련 공정위측은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롯데 측으로부터 해외계열사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확인이 필요하면 일본 당국에 협조 요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롯데사태'와 관련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롯데가의 '형제의난'이 국내 재벌들의 족벌경영 체제와 그 폐단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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