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제한'..저축은행들, "대응책 없나?"
'TV광고 제한'..저축은행들, "대응책 없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8.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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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방송광고 규제 내달 1일부터 시행 따라 고심

 

고금리 과잉대출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특정 시간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저축은행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저축은행 TV 방송 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 취지에 맞춘 자율 규제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의 TV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개정 법의 취지에 맞게 저축은행업계에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규제안을 준비해 왔다.

규제안이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를 받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신용대출 광고 규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 광고에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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