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갑질’ 행태.."수수료 피하려고 학생에 편의 제공 소홀"
국내 대학교 10곳 중 6곳은 등록금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대학들이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2015년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총 162곳이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 대상인 전국 대학 425곳 중 38.1%에 해당된다. 10곳 중 4곳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애기다. 그나마 이들 대학 중 절반 이상은 단 1개사의 카드만 받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거나 다닐 대학이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 해서 입학이나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입장에선 굳이 2% 내외의 수수료를 떼어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등록금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낮게 적용해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 카드 수납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불법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이상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지난 6월엔 대학 등록금에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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