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인 사기수법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별한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전적인 사기수법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실명을 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날 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해 예금 4000만원을 가로채간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돼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전액 4000만원으로 인출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토록 유도했다. 또 피해자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직원이 자택이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것이니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해라”고 지시했다.
실제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자택을 비운 사이, 사기범 일당은 자택을 침입해 냉장고 속 예금을 가로채 잠적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냉장고 등에 넣어두라고 하지 않는다”며 “이런 요구를 하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1332)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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