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6%' 살인적 고리로 영세상인 울린 불법 사채업자 구속
'연 346%' 살인적 고리로 영세상인 울린 불법 사채업자 구속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9.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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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운영자에 60일간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0만원을 받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최고 연 346%의 이자를 받는 등 영세 상인들을 울린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모(34)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유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피씨 등은 2013년 4월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52)씨에게 60일간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영세상인 366명에게 33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씨는 유씨 등 5명에게 5000만원을 출자받아 모두 7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고리대금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나서 불법 사채업자들을 모두 검거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들로 신고가 없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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