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9일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와 세테크가 가능한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신탁에 가입하면서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보다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세테크를 통한 증여가 가능하다.
소액자금으로도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예금, 국공채 및 가치주, 성장주와 같은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분할 운용 지시가 가능하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한화생명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신탁기간 동안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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