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사장, 국감 피하려다 금감원 조사 위기
효성 조현준 사장, 국감 피하려다 금감원 조사 위기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9.17 12: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증인 재소환"..김정훈 與 정책위의장 "불출석시 처벌 받아야"

 

                         조현준 효성 사장

최근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국감 증인 출석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호된 역풍을 맞았다. 여야는 일제히 재출석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국감 증인으로 재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조 사장 지난 국감에 불출석했지만 한 번 더 증인 출석 요구할 것"이라면서 "야당 간사와도 합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의원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인데, 오 의원이 '(효성)그룹 지배구조 물어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 사장의 재소환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국감장에 안 오는 사람들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종합해서 다시 부를 것"이라고 조 사장의 국감 재소환 의사를 확실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공식 회의에서 조 사장을 콕 짚어 언급하며 국감 불출석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 사장이 지난 15일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이기도 한 김 의장은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불출석으로 고발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수일가 등은 벌금을 내고 국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그룹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사장은 사유서에서 "저를 비롯하여 저의 부친인 조석래 회장과 저희 회사 여러 임직원들은 2014년 1월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감 발언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근거로 내세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