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고객 4만여명 개인정보 부당 유출..금감원 '기관경고' 철퇴
IBK캐피탈, 고객 4만여명 개인정보 부당 유출..금감원 '기관경고' 철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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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일부 USB로 새나가

IBK캐피탈(대표 유석하/사진)이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사에서 받은 4만2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2년간 대출모집인에게 부당 제공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IBK캐피탈이 유출시킨 고객 정보 가운데 일부는 외부에 반출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IBK캐피탈에 대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 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IBK캐피탈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 견책 3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5명, 조치생략 2명, 조치의뢰 1건 등의 제재도 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인들이 기록한 개인신용정보 1만6747건이 수석 대출모집인에 의해 USB에 저장돼 반출되기도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 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IBK캐피탈은 지난 2009년 4월6일부터 2011년 6월24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고객 4만2524명의 동의 없이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석 대출모집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대출모집인에게 제공된 고객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타사 대출내역, 연체여부,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등급, 카드론, 채무보증정보 등이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 중에는 론센터 직원이 대출신청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대출모집인에게 열람시켜 주는 등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했다.

아울러 IBK캐피탈은 A론센터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대출모집인의 PC에서 고객정보 파일을 발견했음에도 현장검사 및 원인분석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IBK캐피탈이 대출 모집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했지만 이에 대한 점검도 소홀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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