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적자' 관광공사, 초저리로 임직원 대출..시중금리 3분1 수준
'100억 적자' 관광공사, 초저리로 임직원 대출..시중금리 3분1 수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9.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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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리'로 1억 주택자금 대출..시중금리 감안하라는 기재부 지침 무시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시중은행 금리의 3분의 1수준의 초저금리로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광공사의 대출금리는 은행별 주택자금 고정식 대출금리 3.15~4.8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1.5%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관광공사가 이자율에서 시중금리를 감안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들에게 1.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직원 주택자금 대부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관광공사는 지방(강원도 원주) 이전에 따른 정주 촉진과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33명에게 대출이자 1.1%의 조건으로 119억 원을 대출했다.
 
관광공사는 주택구입 및 임차를 원하는 임직원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1.1%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1억 원 초과분은 연 2.3%를 적용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1%대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2015년 1월에 기획재정부가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통해 '직원의 주택구입·임차 자금을 예산으로 1% 이율로 융자'를 대표적인 주택자금 관련 개선 필요 사례로 적시할 만큼 방만경경의 대표적 사례였다.더구나 관광공사는 근거도 없는 '지방이전 주택자금 특별대부 요령'를 임의로 제정하여 이자만 내는 ‘대출지원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상환기간을 ‘대출지원기간 종료 후 2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대출을 받은 직원의 경우, 이자만 내는 대출지원기간(2020년까지) 6년과 2년 거치를 합하면 실제 거치기간은 8년이나 된다. 대부분의 고정금리 주택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2년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 철수로 올해 1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공사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4년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관광공사는 올해도 면세점 사업 철수에 따른 77억원의 적자와 GKL 배당액 감소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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