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조현준 효성 사장, 종합국감 출석 여부도 '아리송'(?)
[특집] 조현준 효성 사장, 종합국감 출석 여부도 '아리송'(?)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9.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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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응 주목.."정당 이유없이 불응시 3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현준 효성 사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언을 거부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다시 종합국감 증인으로 세운다.

21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내달 7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 조현준 사장을 증인으로 재소환 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의 국정감사 불출성 증인 재출석 및 추가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따르면 조 사장 신문 요지는 ′제피스, 갤러리아 소그룹 계열사, 효성인포메이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아트펀드 등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건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조 사장 측은 정무위 종합 국감의 증인출석 여부에 확답을 피하고 있어 지난 15일처럼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석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때 조 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강경한 차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에 대다수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종합국감 증인으로 조현준 사장이 반드시 출석하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 만큼 조 사장 역시 이번 종합국감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조 사장이 불참하자 추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묵비권 행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오늘 재의결돼 10월 7일에는 꼭 재소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조 사장은 지난 15일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 사장은 사유서를 통해 "현재 재판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감 참석이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측 관계자는 "조 사장의 국감 출석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 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0차 공판에 부친인 조석래 회장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다. 조 사장은 현재 조 회장과 함께 8,0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각종 소송전에도 연루돼 있다. 
 
지난 2013년 11월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이 고령인데다 최근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 등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돼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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