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성 당뇨, 자궁외임신 같은 ‘임신 중 질병’으로 들어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 안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고령자를 위한 전용 창구가 생긴다.전화를 걸어 계좌이체 등 간단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전화가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정상 분만이나 난임 관련 치료비를 제외하고 자궁외임신, 임신중독증 등 임신·출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 가운데 임신 중 질환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1개뿐이다. 삼성화재가 지난 8월 통상적 분만을 제외하고 유산·입덧·임신성 당뇨 등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임신이나 출산 관련 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고령임신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04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라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 전체 산모의 21.6%를 차지해 20대(25~29세) 산모(21.1%)를 따라잡았다.
금감원은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에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전용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권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점포나 고령자 고객이 많은 창구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영업점에 자주 찾아오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 고객으로 한번 등록해놓으면 전화만 걸어 계좌이체, 만기연장,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청각장애인에게 ARS인증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나 보험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해 유형별 대응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직원도 1명 이상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로 민원을 내고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은 전용 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