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렸다 줄였다 '오락가락' 은행대출
늘렸다 줄였다 '오락가락' 은행대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10.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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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국민-우리은행, 주담대 상품판매 중단

 

은행들이 사실상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점차 축소하는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신규 대출에 한해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모기지신용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출한도가 2000만~3200만원(방 1개 기준)씩 낮아지게 됐다. 은행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서울의 경우 방 1개당 3200만원이 의무적으로 대출한도에서 제외돼 실제 대출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통상 집주인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는다. 예를 들어 ㄱ씨가 서울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한다면 은행에서는 LTV 70%를 적용해 총 1억4000만원을 대출 최대 금액으로 잡는다.

하지만 ㄱ씨가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경우를 대비해 방 개수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대출이 이뤄진다. 이른바 ‘방공제’다. 서울 지역은 방 1개당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이 공제된다. 아파트는 방 개수에 상관없이 방 1개 금액만 공제된다. ㄱ씨의 경우 실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억800만원(1억4000만원-3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이 SGI서울보증의 MCI나 주택금융공사의 MCG에 가입하고 ‘집을 세주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방공제 없이 LTV 70%만 적용해 대출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방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 신규 분양 시 이뤄지는 집단대출과 기존 대출 전환 시에는 모기지신용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고, 은행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기지신용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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