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통신사를 위한 법"(?)
"단통법은 통신사를 위한 법"(?)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10.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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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도입 1년 평가… "통신사, 제조사 이익 줄여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가계통신비 거품이 여전해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결과를 발표,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이용자 차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핸드폰을 구입하는 시점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기존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없애고 비싼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핸드폰 보조금을 공개하고, 상한선을 두는 게 골자다.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결과 통신사의 이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 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반면 ARPU(가입자당 영업이익)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는 통신3사가 과다한 보조금 경쟁을 하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썼지만 현재는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 문제는 통신3사가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이용자 혜택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공통적으로 ‘기본료 폐지’, ‘요금 인가제 합리적 운용’, ‘분리공시제’ 등을 단말기유통법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기본료는 통신사가 망설비 투자액을 되돌려받는 차원에서 책정되는 기본요금인데, 통신3사의 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현재 상황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참여연대는 반대로 ‘요금인가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의 통신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로 요금담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2위, 3위 사업자가 1위 사업자의 통신요금과 거의 유사한 가격의 요금을 책정하는 등 사실상 담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 과정을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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