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면 예·적금 가입해라"..금융권에 아직도 '꺾기' 횡포 만연
"대출 받으려면 예·적금 가입해라"..금융권에 아직도 '꺾기' 횡포 만연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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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종류 상관없이 '꺾기' 전면 차단

 

금융지주사들의 계열금융사를 이용한 '꺾기' 횡포가 여전하다. 꺾기란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처럼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를 상대로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 대출을 주선하면서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적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꺾기를 회피하기 위해 먼저 상호부금 가입신청서를 받은 후, 대출한 지 1개월 1일이 되는 날 가입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4일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 판매를 꺾기로 간주한 내용의 꺾기 규제를 이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대상을 햇살론 대출자에서 모든 대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꺾기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 꺾기규제 대상을 햇살론 대출에서 모든 대출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꺾기 규제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햇살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시행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의 1%를 넘는 예금 등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월 3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는 것을 전체로 600만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 금감원은 ‘꺾기 행위 사전 차단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본다.
 
월 30만원 적금의 경우 월수입금액이 대출금 600만원의 5%에 달해 꺾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은 햇살론 대출만 꺾기 규제 대상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하며 이후 신규대출과 연장대출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꺾기 피해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규제 강화안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이 이들에게 대출 시행후 1개월 전후에 보험, 펀드, 후순위채를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수신상품의 경우는 월수입금액 1%를 넘는 경우에 한 해 제한한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금을 갚고도 남은 예·적금담보 상계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바로잡도록 했다.
 
지난 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6개 은행이 600명에게 2억 6000만원을 돌려줬지만 여전히 4148명, 18억 3000만원(7개 은행 기준)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 이밖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역시 941명, 25억 7000만원을 고객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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