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융회사 자회사 인수 금지' 어기고 편법경영
한화생명, '금융회사 자회사 인수 금지' 어기고 편법경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0.07 19: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식 의원, "한화63시티의 SNS ACE 인수, 사실상 한화생명 인수"

 
한화생명이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편법 또는 변칙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100% 자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인수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사실상 지배 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지분 인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격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보완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리고 그 사이 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화63시티가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SNS ACE(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한화63시티는 한화생명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다. 따라서 한화63시티를 통한 회사 인수는 사실상 한화생명이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