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차명주식 보유는 탈세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엄중히 제재해야"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마트의 차명주식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11일 국회 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을 언급, 융감독원의 공시위반 조사를 촉구했다.만약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 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조사 착수는 커녕 차명주식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차명주식 보유는 탈세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융관련 법령 위반의 문제인데, 금융 감독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금융위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금감원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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