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삼성물산, 신규 순환출자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합병 삼성물산, 신규 순환출자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11.06 00: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병 법인등기 마치고도 계열사 지분 처분 안 해.."구체적 조치 곧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가 해소되도록 삼성 측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 지분을 처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기업이 있다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즉각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 때문이다.

합병 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이전에 없었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현재 삼성에는 ‘삼성물산→삼성SDI(4.8%, 4개)·전기(2.6%, 3개)·화재(1.4%, 1개)→ 삼성물산’의 총 7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건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법인 등기를 마치고도 신규 순환출자와 관련된 지분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다. 바로 시정 명령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의 해소 기간을 줄지 공정위는 곧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내년 3월까지”라면서 “그 전에 연내라도 삼성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처분할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법인 출범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공정위가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 내리면 그 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