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광고비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한다
편의점, 광고비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1.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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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불공정 가맹계약 사라진다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 11월 5일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현재 가맹분야에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돼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 규정 신설됐다.또 일방의 계약 위반 중도 해지 시, 가맹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과 시설·실내장식(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 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됐다.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신설했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는 시설 ․ 실내 장식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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