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명의신탁 38만주 實名 전환..국세청 조사서 공시 위반 사실 등 확인
금융당국이 이명희(사진) 회장 보유 주식을 임직원 차명으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가 임직원 명의로된 차명주식 관련 공시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신세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차명주식을 발견, 금감원은 공시 위반 사실에 관한 서류 제출을 신세계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 국감 자리에서 이마트 차명 주식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조사 나설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세계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보고서 등을 정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기재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는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됐다.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주의와 경고, 심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되거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진해서 한 내용 등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 수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차명주식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다.
이들 주식은 20∼30년 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있던 일부라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신세계는 “이번에 남아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 당국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 신세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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