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측 또 '차명주식 의혹' 사실로 드러나
이명희 신세계 회장측 또 '차명주식 의혹' 사실로 드러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1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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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어 이번엔 830억대 공시위반 확인…금감원 곧 조사 착수할 듯

 

금융감독원이 공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세계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은 정도에 따라서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지분내역 관련 정정공시가 발표되는 대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세계와 신세계푸드, 이마트는 앞서 제출한 대량보유신고와 임원 및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해 정정 공시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조사는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추후 세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오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차명주식 규모는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로, 이날 종가기준 830억원대에 이른다.

신세계그룹은 "20~30년 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가운데 남아 있는 일부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제 차명주식은 단 한 주도 남지 않게 됐다"며 "탈세나 불법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세계그룹의 1천억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했지만 신세계그룹은 이를 부인해 오다 특별 세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차명주식 보유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차명 주식 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 이슈가 되었지만 이를 감추고 있다가 세무조사와 국감에서 문제되자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얼마나 불법과 탈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탈세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정정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시 위반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이 있는지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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