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때 영업정지..부당 보험금 지급 거절땐 기관주의·경고
보험 불완전판매 때 영업정지..부당 보험금 지급 거절땐 기관주의·경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11.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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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소비자 보호 확대..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중 제재

 
보험업 관련 사전 규제가 대폭 축소되는 대신 사후 규제가 강화된다. 보험사들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또 불완전 판매에 따른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이 도입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물린다.아울러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보험회사는 과징금 뿐만 아니라 '기관 경고'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를 위주로 조치해왔다. 나아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한 보험회사엔 '기관 경고'가 부과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 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제재운용기준은 곧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경우,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1000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계약 건별로 합산된 과태료가 1억원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 운용기준을 적용해 보험업의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회사에게 영업정지는 치명적인 제재인 만큼 각 보험사들이 앞으로 책임감있는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를 해도 해당 설계사와 담당 임원만 제재하는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영업정지가 되면 보험회사는 영업목표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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