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와 '100세시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천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 정산을 통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과세이연, 순이익과세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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