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현준-현상 형제 경영권 승계구도 관심 증폭
효성家, 조현준-현상 형제 경영권 승계구도 관심 증폭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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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재판' 속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지분 추가 매입..최대주주 지분율 34.41%

 

조석래 회장이 8,000억대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오너 일가 등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이 34.41%로 늘었다.

암 치료와 탈세혐의 등에 대한 재판으로 경영일선에서 이탈한 조석래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며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두 형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영권 승계 그림에 대해서 재계 안팎의 관심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지난 5일부터 4만7241주(0.13%)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12.15%로 늘렸고, 역시 조 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도 지난 3일부터 2만4648주(0.07%)를 매입해 지분율을 0.72%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2일까지 2만2000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1.31%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지분 10.15%을 포함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지난 6일보다 0.2% 늘어난 34.41%가 됐다.

재계에서는 장남 조현준 사장으로의 경영권 이양 작업이 펼쳐지는 가운데, 효성 측이 삼남 조현상 부사장 띄우기에 나선 점을 주목한다. 현재로선 조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보다 경영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기반해 장남이 우선시되는 경영활동에서 기본적으로 3남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조 사장은 아버지 조석래 회장을 제치고 그룹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조 부사장은 여전히 형과 아버지에 이어 3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형과의 지분율은 0.3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깊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효성 탈세재판 1심에서 조 회장과  조사장에게 각각 10년-5년 징역이라는 예상을 깬 중형을 구형한 점을 중시, “고령인 조 회장에게는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지도 모르지만 현재 기류로 볼 때 아들인 조 사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장자(長子) 승계' 원칙을 고수했던 효성그룹의 기존 승계구도에 대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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