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판매법인 수직적 가격 담합 적발
골프존·판매법인 수직적 가격 담합 적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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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 대당 5000만~6000만원 수준 가격담합 사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시장 1위 업체인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제재에 나선다.

1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골프존 가격 담한 사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앞서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판매법인 4곳이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신규 골프존 점주들에게 판매하면서 한 대당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골프존 본사가 판매법인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자와 판매회사 간에 이뤄지는 '수직적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경쟁 사업자 간 담합을 뜻하는 '수평적 가격 담합'과 차이가 있다.골프존은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의 76%(2014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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