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기 시작..금융소비자들, ‘대출 리모델링’ 나서야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대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새달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제 금리 상승기에 본격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 리모델링’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10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54%에서 1.57%로 0.3%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떨어지다가 10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는 최근 한 달간(10월 16일~11월 13일) 은행에서 실제 취급한 대출 금리를 토대로 산정한다. 이달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이미 지난달부터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고정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융채 금리(5년물)도 10월 말 바닥(연 1.93%)을 다지고 17일 현재 2.14%까지 뛰었다.
따라서 대출자들도 ‘리모델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1.5% 안팎) 면제 시기인 3년을 넘겼다면 ‘주저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라는 게 프라이빗뱅커(PB)들의 조언이다. 물론 변동금리라고 해서 시장금리 인상분이 바로 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통상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갈아타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현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가 약 0.4% 포인트 정도다. 당장 눈앞의 저금리를 놓치기가 아쉽다며 (고정으로의) 갈아타기를 망설이는 고객들이 많다. 고정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인 만큼 시간을 끌수록 금리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시기에 따라 ‘1.5%(최초)→1%(1년 경과)→0.5%(2년 경과)→면제(3년)’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수수료 면제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권유한다. 1억원을 빌렸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50만원 선이다. 일부 은행들은 기존 거래 고객 중 ‘변동→고정’ 전환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이자 못지않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 대출금의 20%까지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한 해에 갚을 수 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따라서 줄어든다. 금리 인상기의 가장 핵심 대처법은 빚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는 충고다.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라고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지침을 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편 외국계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국내 사업을 축소,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은행권에서도 벌써부터 대출금리가 오르고 단기자금이 넘쳐나는 등 임박한 미국 금리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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