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연비’ 현대차·쌍용차·GM 3사에 과징금
‘뻥 연비’ 현대차·쌍용차·GM 3사에 과징금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1.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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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연비 과장..국토부가 제작사에 과징금부과는 포드車 후 두번째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3개사에 다음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된다. 승용차의 연비 과장을 이유로 국토부가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3개사 중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 보상을 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000분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법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한국GM에는 각각 10억원, 쌍용차에는 5억원 미만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포드는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과징금이 200여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검증 차량 가운데 아우디 A6 3.0 TDI 모델은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면 오차범위를 넘지 않지만, 국토부가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하면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주행저항값 자체 오류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제작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 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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