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신세계 특혜-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삼성과 신세계 특혜-국세청의 '재벌 봐주기'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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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세계'..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의 봐주기 행태를 비판했다. 이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 회장의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830여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이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는 지난 2006년 국세청의 신세계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당시 차명주식이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형사 고발 없이 액면가 기준 증여세만 부과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추가 징수와 관계자 징계 조치를 요구 받았다.
 
이 특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국세청은 또 다시 신세계에 세금만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현재 검찰이 신세계 자금 60억원이 총수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공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이 드러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6년,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이 처음 드러났다. 재벌개혁특위는 "2006년 당시 국세청은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 문제가 차명주식 문제가 조세범처벌법,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형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5000원)를 기준으로 증여세 2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당시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후 실명 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감춰져 있다.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신세계 주식 66만여 주를 현물 납부했다"라는 결과만 공개됐다. 증여세 2억 원 부과와 주식 현물 납부 사이의 과정을, 다수 국민은 모른다. 대체 어떤 근거로,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는 주식 현물을 내놨나.
 
그런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선 태도를 바꿨다. 비밀주의를 벗고, 모든 과세 자료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듬해인 지난 2007년 10월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33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국세청 관계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신세계 그룹을 봐줬다는 게다. 이에 대해 국회는 내막을 들여다 볼 수 없었다. 재벌개혁특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감사원 직원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 보유된 주식이다. 그동안 실명 전환 시기를 잡지 못하다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전환하게 됐다”며, “이제 차명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차명주식 보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과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선대 회장(고 이병철 삼성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세금 내지 말라’는 가르침은 받지 않았을 텐데, 이명희 회장 쪽의 태도는 당당해 보인다.
 
차명주식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세청은 또 다시 재벌봐주기식으로 세금만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고 한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신세계를 엄정하게 처벌해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하는 것은 아닐까.
 
국세청의 '밀실 행정'은 분명 문제다.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을 밝혀낸, 최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세한 설명이 없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개인 정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때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이 드러나자,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돈으로 죗값을 치르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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