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시범 실시
신한銀,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시범 실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5.1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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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다음달 초부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2일 서비스하는 모바일 은행 ‘써니뱅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써니뱅크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 계좌 개설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뒤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한은행은 또 다음 달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무인(無人)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적용한다. 디지털 키오스크란 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은행·증권사 등 창구 업무를 보는 무인점포를 말한다.

영업점에 방문해 정맥 정보를 입력해 두면 향후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 인증을 통해 예금·펀드 가입·대출 등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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