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 가격 결정이 사실상 전면 자율화되는 가운데 실손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가격 획일화를 초래했던 각종 요율 규제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간 경쟁이 가열되며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보험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 중인 실손보험료의 내년 위험률 조정한도는 ±30%로 최대 30%까지 보험료로 올라간다. 2017년에는 ±35%. 2018년에는 조건부 자율화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표준·공시이율이 사라지면서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권을 높였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도 내년에 ±30%까지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2017년에는 폐지된다. 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한 책임준비금 부담이 덜어지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는 가격자율화라는 대형 호재를 맞아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미 상품 개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인력 모시기 현상과 함께 적정 가격 인상을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뿐 아니라 상품 구성 자율화가 전체적인 보험상품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상품 가격 자율화 흐름을 타고 고착화됐던 시장점유율을 깨려는 일부 중하위권 보험사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