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 상조피해 주의보 발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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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담건수, 2013년 1만870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의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763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특히 모집인을 통해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 모집인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모집인의 소속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상조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서 구제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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