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폭등' 한미약품 정보 빼돌려 시세차익 직원 구속
'주식 폭등' 한미약품 정보 빼돌려 시세차익 직원 구속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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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불법 혐의 정황 파악, 검찰에 수사의뢰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주식을 투자하고 수천만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미약품이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개발한 면역질환치료제의 상업화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된다.국내 제약사가 이룬 단일 기술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꼽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것은 올해 3월 18일이었으나 한미약품의 주가는 3월 10일 4.80% 오른 데 이어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다.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에 주목,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미약품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불법 혐의의 정황을 파악하고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듣고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매입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의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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