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1심 선고, 내년 1월15일로 연기
조석래 1심 선고, 내년 1월15일로 연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5.12.02 11: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동계휴정 기간 지정따라 선고를 그 이후로 연기" 밝혀
 
8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1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계휴정 기간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로 지정돼 선고를 그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초 1월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주 뒤인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된 것이다. 또 40여석의 소법정(509호)에서 최대 150여명을 수용 가능한 중법정(311호)으로 법정도 바뀌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명 '효성 알박기'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8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