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빼가기 논란' 아모레퍼시픽 '갑질'에 철퇴
'방문판매원 빼가기 논란' 아모레퍼시픽 '갑질'에 철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1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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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의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 공정委에 추가 고발 요청도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마구 빼낸다는 원성을 들어온 아모레퍼시픽이 결국 ‘철퇴’를 맞게 됐다.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들은 아모레퍼시픽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특약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만 70개에 이르고,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8일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을 지낸 이모(52)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 회사 전직 임원 1명을 추가로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무와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유통하는 독립 사업자인 방문판매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들 의사에 반해 다른 신규 특약점 또는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해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간에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들 동의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기존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사이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사이에 새로 계약을 맺도록 했다”며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나서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주도적으로 선정했고,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즉시 매출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으로 특약점들의 매출이 1년간 726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청이 공정위에 아모레퍼시픽의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화장품업계의 다른 경쟁사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유사한 관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를 해치고 중소 상공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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