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일반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중 보장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이는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먹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또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며 먼저 입원보험금(하루 지급액 기준)의 가입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입원보험금 관련 보험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각 사 별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15만원 정도로 다양한데 이를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미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하려 하더라도 기존 가입내역이 전산조회되므로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나이롱 환자 발생 가능성을 보험가입이라는 입구부터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임원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