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못받는다.
내년부터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못받는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2.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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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14일 발표.. 집 살 목적으로 돈빌리기 어려워져

 

내년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급하게 생활자금을 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적용돼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심사도 기존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금융위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먼저 적용되고 지방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서울·수도권은 이미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돼 상환능력 심사를 받아 왔지만 지방은 DTI가 적용이 안 돼 바로 도입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종룡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신규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예외사항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목적이 단기인 경우엔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도 물론 예외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도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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