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출시 '꺾기' 못한다
저축은행도 대출시 '꺾기' 못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2.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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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예고..내년부터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규제 적용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다.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현행 규정은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따로 지정받도록 돼 있었으나,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과반(55.6%)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에서 해임권고 사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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