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사 직원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상품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상품 판매 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성과보상체계, 즉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열고 정부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가 확정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고고객책임자(CCO)에게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검토 및 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와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가상품·서비스 내용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유료 전환시에는 소비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이나 감독규정, 법령 등을 개정해 내년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