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유발하는 금융사 인센티브제 개선
불완전판매 유발하는 금융사 인센티브제 개선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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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과도 연동 성과보상체계 손본다

금융위는 금융사 직원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상품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상품 판매 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성과보상체계, 즉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열고 정부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가 확정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시 포함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고고객책임자(CCO)에게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검토 및 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와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가상품·서비스 내용 변경시 대체상품을 제공하고, 유료 전환시에는 소비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이나 감독규정, 법령 등을 개정해 내년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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