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어려운 고객도 은행창구에서 제2금융권 상품 이용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겸직 규제를 받아온 미등기임원과 직원도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한·하나·NH·KB·BNK 등 5개 은행지주가 내년 상반기 중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은행창구에서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 계열사는 대출 모집 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같은 그룹 내에 있는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은 지점망을 공동 활용해 입금과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교차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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