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살얼음판’ 효성그룹..조석래 父子 운명은?
[특집] ‘살얼음판’ 효성그룹..조석래 父子 운명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6.0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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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심 선고 앞두고 초긴장.. 실형 나온 ‘CJ악몽’ 재현할까 우려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8000억원대 비리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려 2년 가까이 끌어온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 회장 부자는 물론 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탓이다.

10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5명의 경영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조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8일로 예정됐었으나 법원의 동계휴정 일정에 따라 일주일 연기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9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이상운 부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500억원,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김모 전무에게 징역 5년, 노모 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조 회장은 IMF 당시 효성물산을 정리하는 과정과 싱가폴 페이퍼컴퍼니 거래를 통해 분식회계, 조세포탈,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조 사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이외에 CJ그룹과 태광그룹은 오너의 오랜 구속 수감으로 올해에도 경영활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CJ그룹은 지난 달 15일 서울고등법원이 예상을 깨고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오너 공백이 길어지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수감돼 현재는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CJ그룹은 올해 1조원 규모의 CJ헬로비전 매각 등 굵직한 사안을 앞두고 있어 전략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그룹도 이호진 전 회장이 2012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긴 오너 공백기를 겪고 있다. 태광그룹은 주력인 화학섬유사업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케이블TV 계열사인 티브로드의 성장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조금씩 시장지위를 잃어 가고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최근 개인사 커밍아웃으로 그룹지배구조에 대한 시장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 회장의 등기이사직 복귀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또 다른 유형의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이재현 회장에게 2년6개월 실형 선고를 계기로 ‘판박이’인 효성그룹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주목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 회장 부자의 선고공판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매해 반복되고 있는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관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의 선임 금지, 등기이사의 배임에 대해 철저한 보상책임 요구,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효성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부실회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적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변론을 펼쳤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 등의 혐의가 IMF 당시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이진 일이므로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 회장이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법원이 선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재벌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정서나 분위기가 심상찮다. 건강이 좋지 않은 CJ 이재현 회장의 판결에서 재벌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기류변화가 엿보인다. 포탈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피해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 한 피해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범죄 예방 및 투명한 기업 경영의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회장이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것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지도 변수다.
 
재계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소식통은 “이 회장의 실형선고로 조 회장에 대한 예상은 의미가 없게 됐다”며 “특히 지난 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내연녀 커밍아웃'으로 그룹에 대한 시장불안이 커지는 등  사태로 말미암아 재벌관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효성판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보했다.
 
한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특히 홍 회장의 경우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 와중에 73억원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차명거래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부인하며 이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홍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중 41억여원의 상속세 탈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따른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고, 포탈한 증여세 등 395억원을 납부한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52억원을 증여받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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