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SKT 다시 '전운(戰雲)' 감돈다
LG유플러스-SKT 다시 '전운(戰雲)' 감돈다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6.0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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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 위법성 높다”..SK측, "문제없다"

 
이동통신·유선방송업계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주총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가 여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주총을 열어 합병 동의를 받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합병을 반대하는 이들은 CJ헬로비전의 주총 때 형식적으로는 CJ오쇼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지배자가 승인도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CJ오쇼핑의 CJ헬로비전 지분 54% 가운데 30%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게 되는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주총을 연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1대 주주 CJ오쇼핑은 앞서 SK텔레콤에 지분 30%를 팔기로 한 계약에 따라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헬로비전의 주주총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불거졌다. 합병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처럼 주총에서 의결한다면 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병 결의에 따라 주가가 내리막을 탈 것으로 우려하는 주주는 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분을 내다팔 수 있다.
 
정부의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합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에 제약이 크다는 게 반대 측 논리이다. 예컨대, 합병 결의에 따라 주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불허돼 헬로비전의 주가가 오른다면 결국 주주들이 손실을 입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합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헬로비전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헬로비전의 1대 주주인 오쇼핑이 법에 의거해 합병을 추진 중이다. 또 이전에도 정부의 인허가 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주총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법 위반 논란 없이 무사히 치러졌다는 점 등을 개최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주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법 제 15조 2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의 또 다른 문제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경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의 무효화나 대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주주보호를 위해 직접 적용할만한 판례는 아직 없다.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위법 소지가 높은 합병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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