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소비자 기만'
이래도 되나?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소비자 기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3.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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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600만원…모바일 랭킹순위를 광고 구입 순위로 부여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유명 모바일마켓에서 광고를 구입한 업체에게 높은 랭킹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들을 속이는 행위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화면 상단에 광고구입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주었다. 또한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3개사의 법 위반행위는 △상품 검색(키워드, 카테고리 선택)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베스트’영역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초기화면 등에서의 상품 전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입각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 특정 영역 및 상품 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제도록 알리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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