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메리츠화재-롯데손보-KB손보 '솜방망이' 처벌
현대해상-메리츠화재-롯데손보-KB손보 '솜방망이' 처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3.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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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고객 줄 보험금 8억5000만원 부당 삭감.. 금감원은 '찔끔' 과징금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부당한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달 26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8억 5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삭감한 손보사 4곳(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현대해상)을 적발해 공시했으나, 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4개 손보사가 총 300건에 8억 4600만원의 고객 보험금을 삭감해 부당이득을 봤으나, 금융당국인 금감원이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금액의 6%인 54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보험사기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정작 보험사들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와 직원 문책 여부 역시 금융당국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금 부당삭감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게 처벌을 맡기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린 것은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다. 업체 별로는 메리츠화재는 14.6%, KB손해 7.2%, 현대해상 4%, 롯데손해는 3.6% 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롯데와 메리츠는 높은 민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보험금을 300건에 8억 5천여만원을 떼어 먹고도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 아래서는 보험민원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들 보험사는 영업정지와 관련자는 중징계 처리해야 형평에 맞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소원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각은 보험사들의 민원 증가는 물론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보험사들의 영업정지와 관련자 중징계 등 제재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이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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